공무원 혜택 하면 떠오르는 연관어 중 하나가 바로 평생 연금이죠! CalPERS는 은퇴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데 당신이 선택한 은퇴 옵션(Retirement Option)에 따라 수혜자(Beneficiary) 또는 수혜자들(Beneficiaries)에게도 평생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! 이번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생존자(Survivor)와 수혜자(Beneficiary)의 차이점, 그리고 생존자 혜택(Survivor Continuance)에 대해 알아봅시다.
1. 수혜자와 생존자 차이 (Beneficiary vs Survivor)
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Beneficiary(수혜자)와 Survivor(생존자)예요. 간단히 말하면, 수혜자는 본인이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, 생존자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대상입니다. 법에서 정한 생존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고, Service Retirement(일반 퇴직)의 경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배우자(Spouse): 퇴직일 기준 최소 1년 전에 결혼했고, 사망할 때까지 혼인 상태를 유지했던 배우자
- 법적 동거인(Domestic Partner): 퇴직일 기준 최소 1년 전에 등록된 법적 동거인이며, 사망할 때까지 관계가 유지된 경우
-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8세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던 미혼 자녀
-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, 재정적으로 최소 50% 이상 부양받은 부모
2. Survivor Continuance란?
Survivor Continuance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월 단위 생존자 연금입니다. 위에서 말한 법적으로 정해진 생존자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. 이건 내가 선택한 은퇴 옵션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겁니다.
다만,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Survivor Continuance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.
지급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Unmodified Allowance의 25% 또는 50%인데,
- 일하면서 Social Security 세금(Social Security Taxes)을 냈다면 25%
- 내지 않았다면 50%가 지급됩니다.
즉, 조건이 맞는 생존자에게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거죠.
정리하자면, 생존자(Survivor)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대상이고,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Survivor Continuance 혜택으로 평생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이건 내가 지정하는 수혜자(Beneficiary)에게 주어지는 혜택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, 별표!
다음 편에서는 CalPERS 어떤 은퇴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혜자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.
'주정부 공무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CalPERS 번외 COLA 생활비 조정 (36) | 2024.07.26 |
---|---|
CalPERS 2편 은퇴 연금 계산법 (94) | 2024.06.14 |
CalPERS 1편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 캘퍼스 (42) | 2024.05.26 |
CalCareers 4편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 (3) | 2024.05.15 |
CalCareers 3편 온라인 지원서 제출방법 (1) | 2024.05.06 |